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을 확대하는 하도급법과 ‘대기업 임원 연봉 공개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근로자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는 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반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의무를 명문화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대체휴일제 도입 법안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대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 등 50여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불려온 하도급법 개정안은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 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벌총수 등 연소득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대체거래소라 불리는 다자간 매매체결회사(ATS) 제도도 포함됐다.
근로자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갱정법률안’도 본회에서 의결됐다. 근로자 300인 이상 공공기관과 기업은 오는 2016년 1월1일부터, 300인 미만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은 2017년 1월1일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4·1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1가구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이 대상이다.
같은 기간 부부합산소득 연 7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 6억원 이하면 주택면적과 관계없이 취득세가 면제된다.
반면, 국민연금법개정안은 법사위 범안심사 소위에서 추가 심의를 거치기로 했다.
국민연금 적립금이 고갈돼도 가입자들이 국가를 통해 지급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한 문구가 문제됐다. 새누리당이 당초 국가의 지급 규정을 의무화한 것에서 ‘국가는 연금 급여를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대체해 의결할 것을 주장했으나 민주당이 반대해 법사위 소위에서 타당성을 더 논의키로 했다.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평일에 하루를 쉬도록 하는 대체휴일제 법안은 안전행정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안행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매출의 10% 과징금을 부과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도 여당의 반대로 처리가 유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