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혁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국회 예산·재정개혁특위(위원장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는 지난달 30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 심사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매년 정기국회에서 되풀이됐던 졸속·밀실 심사논란,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쪽지예산’ 논란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개혁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이뤄진 예산심사에서는 이런 논란이 되풀이된 것은 물론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예산이 처리되기도 했다.
특위가 앞으로 다룰 의제 가운데 가장 시선을 끄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문제다.
현행 제도에서 국회가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은 두 달 정도다.
보통 차기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중인 10월초 넘어오면 국회는 12월 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당연히 ‘졸속심사’의 위험을 안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 재정개혁, 지방재정 개선, 세입재원 확보에 대한 방안을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