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원시 재개발 113-5구역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 취소에 이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결정 등 논란 끝에 지난달 24일 조합설립인가가 최종 취소됐지만(본보 4월 4·25일 23면 등 보도) 조합이 그동안 사용한 비용(이하 매몰비용)이 지자체와 조합, 시공사 간 갈등으로 불거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국회가 지난달 30일, 쟁점이 됐던 조합설립인가 취소 시 국비 및 지방비로 매몰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법사위에 상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향후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매몰비용 환불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도정법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대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재개발구역에서 발생한 매몰비용을 전액 조합원이 부담하게 된다.
이로써 경기도에서 재개발조합이 취소된 수원시의 113-5구역과 부천시 1-1구역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매몰비용 환불에 비상이 걸렸다.
실제 수원113-5구역은 시와 조합은 약 30억원을 매몰비용으로 책정했지만 시공사는 42억원을 주장하고 있으며, 부천1-1구역은 시와 조합이 제시한 50억보다 두배가 많은 100억원을 시공사가 요구하고 있어 매몰비용을 두고 법적 논쟁까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동안 국회와 정부를 찾아다니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향후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매몰비용이 큰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수원시는 이번 도정법 개정안과 관계없이 조합과 시공사가 매몰비용 금액에 대해 합의할 경우 시예산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