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목)

  • 맑음동두천 5.6℃
  • 맑음강릉 11.4℃
  • 구름많음서울 5.9℃
  • 맑음대전 8.1℃
  • 맑음대구 9.1℃
  • 맑음울산 9.7℃
  • 맑음광주 8.3℃
  • 맑음부산 11.3℃
  • 맑음고창 8.3℃
  • 맑음제주 10.7℃
  • 구름많음강화 5.4℃
  • 맑음보은 6.4℃
  • 맑음금산 7.8℃
  • 맑음강진군 9.3℃
  • 맑음경주시 9.0℃
  • 맑음거제 9.5℃
기상청 제공

담뱃값 물가연동제 검토

물가상승률 만큼 매년 인상
정부, 이르면 연내 입법화
화재안전담배 도입 의무화

 

정부가 담뱃값을 매년 혹은 일정 기간별로 물가상승률만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효과적인 금연정책을 위해 전자담배에도 경고문구와 담배성분이 표시되고, 담배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일정시간이 지나면 담뱃불이 꺼지는 화재안전담배(저발화성 담배)의 도입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검토과제를 담은 ‘담배의 신규 비가격 규제 제도화방안 연구’를 최근 용역발주했다고 5일 밝혔다.

용역 내용은 ▲담배의 세금·부담금 개편방안 마련 ▲저발화성 담배 의무화 도입방안 ▲전자담배 관련 조항 도입방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영업정지처분 기준’ 마련 ▲담배소매인 거리제한 관련 연구 등이다.

담배사업법(기재부)과 국민건강증진법(보건복지부)으로 나눠진 담배 행정부문 중복성 해소 방안, 담배관련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 분석 등도 연구과제에 포함돼 있다.

담뱃값 물가연동제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등으로 구성된 담배 관련 세금을 국세 및 지방세로 재편성하고, 과세기준을 현행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담뱃값의 급격한 인상은 물가나 국민에게 주는 부담이 큰 만큼 합리적인 범위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05~201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2~4.7%인 점을 감안하면 최초 인상분은 500~600원이 될 전망이다. 담뱃불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담배사업법에 국내 판매 목적시 저발화성 담배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마련된다.

KT&G는 수출용 담배에 한해서만 저발화성 담배를 제조하고 있다. 또 유통업체들의 철폐 요구가 잇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 제한은 현행 50m가 외국의 100~300m 규제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유지될 공산이 크다. 이번 용역은 3개월 시한으로 진행된다. 기재부는 7월 중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