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중인 수원시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시는 7일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시민의 인권보장을 한 필요 사항 규정과 지역사회 인권보장 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원시 인권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특히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법제개선팀장이 ‘지역사회 인권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에 나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인권조례 제정 필요성을 전파할 계획이다.
또 오동석 추진위원장(아주대교수)의 발제에 이어 강현수 중부대 교수, 이발래 팀장 등이 토론에 참여해 시민들의 질의응답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시는 지난 2월 도내 최초로 인권전담부서 신설에 이어 3월에는 시 인권조례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조례안을 준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