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정규모 이상의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매출액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반드시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안(프랜차이즈법안)을 통과시켰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세청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법 개정안(일명 FIU법)도 함께 처리됐다.
프랜차이즈법안과 공정거래법안은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이고, FIU법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FIU법은 일부 조항의 추가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법사위 통과가 불투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