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학교 학부모회가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다가 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더욱이 학부모회 조례시행 첫해, 부정선거 의혹 및 학교운영위원회와의 갈등에 이어 이번엔 불법찬조금까지 학부모회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6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최근 감사결과, 고교 두 곳 등 세 곳의 학부모회가 불법찬조금을 조성했다가 적발했다.
수원 A고교 학부모회는 학급별로 할당금액을 산정해 총 945만원의 찬조금을 마련하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에 덜미를 잡혔다.
학부모회는 학교행사에서 학생들에게 햄버거 등의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돈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다.
성남 B고교 내 축구부 학부모회는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축구부 버스 운전기사 인건비, 간식비 등을 이유로 불법 찬조금 6천300만원을 조성해 5천800만원을 집행했다.
화성 C초교 학부모회 역시 10명으로부터 1인당 2만원씩 돈을 모은 사실이 적발돼 전액 환수됐다.
지난 3월 발효된 경기도교육청 학부모회 조례는 학부모회 회원에게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도 학부모 부담 수익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대신 학부모회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학교장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해당 학교 교장 등에게 경고나 주의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이번 달 불법찬조금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지난 3월 조례 시행 이후 학부모회 선거를 둘러싸고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교장이나 교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등의 문제제기와 함께 학교운영위원회와의 힘겨루기 등 갈등 논란이 잇따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