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지난 6일 소사구 부천자유시장 일대(심곡본동 545) 부천역 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취소했다.
시는 그동안 부천역 1-1구역 정비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양립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한 최초의 사례다.
부천역 1-1구역은 부지면적 4만3300㎡, 토지등 소유자 377명인 부천자유시장(재래시장)을 포함한 상업지역으로, 지난 2006년 9월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도시환경정비사업예정구역으로 반영돼 2009년 1월30일 추진위원회가 승인됐다.
그러나 시는 1-1 구역의 행위제한이 해제된 상황, 주민의견수렴(우편투표) 결과, 재래시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역의 특성, 대규모 토지소유자들의 정비사업 반대, 상권활성화방안 부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목적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정비예정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했다.
더불어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토지등소유자의 신청에 의거,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의 경우 사용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진위원회에 해산 신청의 기회를 60일 동안 부여했으나 결국 신청하지 않아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