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단독 박종열 판사는 미성년자 등을 고용, 인터넷 음란방송을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이모(31)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범죄방지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쯤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컴퓨터와 화상 방송장비를 갖춰놓고 고용한 최모(18)양 등 여성 3명에게 인터넷 실시간 음란방송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여성들의 신체노출 수위에 따라 음란방송에 참여한 남성 회원들로부터 사이버 머니를 받았으며 수수료를 제외하고 이를 현금으로 바꿔 최양 등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71차례에 걸쳐 음란방송을 해 2천200여만원을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