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2호 법안으로 주목받은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법’(프랜차이즈법)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FIU법’의 4월 임시국회내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차원의 체계적인 개헌 논의를 위해 여야 의원 20명과 민간전문가 10명 등 30명으로 구성된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개정연구회’도 설치된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회담을 갖고 이들 3개 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양당 관계자가 밝혔다.
양당 대표는 또 이날 회담에서 개헌 논의기구 설치에 합의, 정치권내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여야 합의로 국회에 개헌 논의기구가 구성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이들 3개 법안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 제공시 당사자 통보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FIU가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6개월 내에 반드시 통보하는 내용으로 수정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당초의 정무위에서 의결된대로 통과시키자고 맞서면서 결국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민주당은 FIU법안을 제외한 프랜차이즈법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안이라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FIU법 처리 불발시 나머지 2개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결국 3개 법안 모두 4월 국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또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자동 상정제도를 1년 늦춰 내년 5월말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는 예산안의 국회 제출시기를 현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앞당기는 국가재정법 시행시기를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하면서 이에 맞춰 시기를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