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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연구회, 개헌 논의기구보다 진일보

여야 의원 20명·전문가 10명 구성… 공식 특위 버금가는 기구 기대

‘헌법개정연구회’ 앞으로의 전망

여야가 7일 구성키로 한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개정연구회는 그동안 개헌 논의기구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명칭 자체를 ‘헌법개정’으로 명확히 규정한 데다 여야에서 각각 10명씩 20명의 국회의원에다 민간전문가 10명을 포함하고, 구성 날짜도 합의 후 불과 일주일 후인 오는 15일로 정했기 때문이다.

비록 국회의 공식적인 특위는 아니지만 이에 버금가는 기구가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나온다.

지난달 12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회 차원의 개헌논의 기구를 구성키로 전격 합의한 지 한 달만이다.

18대 국회에도 의장 직속으로 헌법연구자문위가 있었지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을 뿐 이번처럼 현역 의원이 참여하지는 않아 말 그대로 자문에 그쳤을 뿐 실천력을 담보하지는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뜻을 수차례 밝힌 바 있으며, 더욱이 뚜렷한 차기 대선주자가 없는 지금이 시기와 환경 면에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적기라는 게 여야의 공통된 인식이다.

개헌 논의의 최대 화두는 역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비롯한 권력구조의 개편이다.

장기 군부 독재를 종식한 ‘87년 체제’는 5년 임기의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면서 민주화를 달성하는 계기가 됐지만,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역대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5명이 연거푸 임기 말에 소속 당에서 ‘출당’ 당하며 배척되는 정치 현실이 왜곡된 권력구조에서 오는 부작용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여기에 친인척 비리, 조기 권력누수를 우려한 무리한 정책 추진 등도 단임제의 폐해로 거론된다.

그러나 개헌 논의가 순항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국정 동력을 한 군데로 집중해야 할 새 정부 초반에 모든 이슈를 집어삼킬 개헌 논의를 청와대가 반길 가능성이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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