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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학교용지부담금 찾아가세요”

화성시, 대상자에 9월 14일까지 환급신청 당부

화성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지 않은 공동주택 구입자들에게 환급신청을 하도록 당부했다.

오는 9월14일까지 환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찾아가지 않은 18억원 전액이 법원공탁 후 국고로 환수 되기 때문이다.

8일 시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은 개인에게 의무교육, 비용을 부과한 것이 위헌이란 법원 판결에 따라 2001년 3월~2005년 3월 공동주택 구입하면서 낸 부담금을 돌려주는 것이다.

이 기간동안 공동주택 1만9천300가구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 346억을 냈다.

시는 위헌 결정 직후인 지난 2008년 10월31일부터 부담금 납부자에 대해 환급을 시행, 그동안 1만7천700가구에 346억원을 되돌려줬다.

시는 환급받지 않는 이유가 환급 사실을 모르거나 해외거주 등에 따른 것으로 보고 그동안 각종 매체를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아직 1천500가구가 18억원의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잠자고 있는 18억원을 부담금 납부자에게 환급해주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최초분양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대상자가 찾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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