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둔기 등의 도구로 어린 아들을 상습 폭행해 목숨을 잃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김모(31)·안모(36)씨 부부에게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2월 인천 자신들의 집에서 아들(8)에게 일명 ‘기마자세’로 체벌을 가하고, 효자손 등 둔기로 아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수십 차례씩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부모로서 훈육의 범위를 를 넘은 폭행 수준으로 아들을 사망하게 해 엄벌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