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사진) 의원은 페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 반입 및 처리과정을 감시·관리하는 주민감시요원을 현행 주민대표 외에 지방의회도 추천권을 부여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선 시·군·구의 의회도 주민감시요원을 추천, 보다 공정하고 균형있게 폐기물 반입·처리 과정을 감시토록 했다.
홍 의원은 “현행법상 구성원의 과반수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대표로 구성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주민감시요원들로 폐기물 반입·처리 과정을 감시하면서 주민이익 위주의 공정성 논란을 낳고 있어 제도적으로 보완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