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경찰서는 인터넷상에서 중고물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장모(21)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4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카페에 ‘스마트폰·태블릿 PC를 싸게 판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34명으로부터 20만~40만원씩 모두 1천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평택의 한 PC방에서 일하다 지난달 초 업주의 현금과 스마트폰 등 15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PC방과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사기 범행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