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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도 특례보증 통해 자금조달

법인과 동등한 지위로 금융제도 이용토록 개선

정부가 협동조합이 기존 법인과 동등한 지위에서 기존 금융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은 이날 위원회에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자금조달 원활화 방안’, ‘제1회 협동조합 주간 행사 계획 및 종합 홍보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협동조합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협동조합 특례보증’을 신설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특례보증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협동조합으로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대상이다.

최고 3천만원 한도 안에서 출자금의 절반 범위 이내의 자금을 4∼5% 금리로 100% 보증해주며, 신설 협동조합의 영세성을 고려해 보증료를 감면해주고 약식심사를 통해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준다.

정부는 또 협동조합 설립자가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등에게 혜택을 주는 창업기업 지원자금 등 각종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 자치 운영을 강조하되 ▲운영상 부작용 최소화 ▲기재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환 명확화 ▲사회적 협동조합의 타 법인과의 차별해소에 주안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등 제반 절차와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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