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냐 부채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진 신종자본증권(영구채권)이 결국 사실상 ‘자본’으로 결론났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의 회계 부담이 줄어 영구채권 발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구채권은 만기를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는 채권으로 회계기준상 부채로 분류되는 채권과 자본으로 분류되는 주식 성격이 결합해 하이브리드(Hybrid·이중) 채권으로 불린다.
한국회계기준원 관계자는 15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최근 영구채 해석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는데 모니터링 결과 자본으로 의견 수렴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제기구에서 각국에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했기 때문에 최종 결정까지는 60일 정도 걸리겠지만 사실상 자본으로 결정난 셈”이라고 설명했다.
영구채 문제는 작년 10월 두산인프라코어가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5억 달러 규모의 영구채를 발행한 뒤 금융당국 간에 견해차가 발생하자 논란의 대상이 됐다.
금감원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채권 발행을 위해 유권해석을 문의할 당시 자본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지만 금융위는 자본으로 보기엔 무리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회계기준원은 작년 11월 전문가 연석회의를 열어 영구채의 회계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다시 국제기구에 해석을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구채가 부채보다는 자본 성격이 짙다는 데 대해 지금도 의견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