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강간죄의 피해자를 지칭하는 ‘부녀’에는 아내가 포함되므로 남편이 강제로 아내와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6일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 집단·흉기 등 폭행 등)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형법이 강간죄의 객체로 규정한 ‘부녀’는 성년·미성년, 기혼·미혼을 불문하고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라며 “법률상 처를 강간죄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처는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부 사이에는 배우자와 성생활을 함께 할 의무가 포함되지만 폭행·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는 없다”면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더라도 남편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원합의체에 참석한 13명의 대법관 중 이상훈, 김용덕 대법관은 “강간죄의 객체에서 법률상 처는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01년 B씨와 결혼해 두 명의 자녀를 둔 A씨는 2011년 11월 말다툼 끝에 흉기로 부인을 위협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어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강간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6년에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고 2심은 형량만 3년 6월로 낮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