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스포츠센터 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한 회원이 갑작스런 뇌동맥 출혈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수영장 안전관리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당시 스포츠 센터 수영장에는 수상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사망사건을 둘러싼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과 함께 시의회에서 안전요원배치 문제와 관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오산시와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7시 11분쯤 K모(53)씨가 스포츠센터에서 수영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동료들에 의해 구조돼 인근 한국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은 후, 수원 성 빈센트 병원으로 다시 후송됐으나 지난 19일 4시쯤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병원 판정 결과 사망원인은 뇌 지주막하출혈로 밝혀졌다.
해당 수영장은 수영전임강사 12명을 비롯해 시간강사 8명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별도의 수상안전요원 없이 강사들이 안전요원 역할까지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임강사나 시간강사 모두 수상안전요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별도의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이처럼 안전요원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은 실내수영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영장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오산시가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사고당일 전임강사와 시간강사 5명이 근무 중에 있었고 이들 모두 수상안전요원자격증 소지자로 최선을 다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고 바로 119로 신고해 병원으로 후송시켰다”며 “수영장에서 발생 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사망한 K씨의 경우 10년 이상의 관록을 가진 수영인으로 최상급반 회원으로 활동할 정도로 왕성한 수영실력을 갖춘데다 수영마스터즈대회까지 선수로도 활동하고 있어 사망에 대한 여러가지 관측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