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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甲 횡포’ 막는 징벌적 손배 추진

새누리 경실모, 공정거래법 개정 협의… 대리점 손해 10배 보상안 진행
민주 이종걸, 불공정 거래 적발시 매출액 3배이내 과징금 도입 등 발의

여야가 제품 밀어내기 등 남양유업 사태와 같은 ‘갑(甲)의 횡포’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21일 국회에서 만나 대기업과 영업점 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 문제를 논의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에 나설 새누리당 이종훈(성남 분당갑)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일반적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3배, 고의적이거나 반복적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최대 10배를 보상토록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집단소송제 도입과 피해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 등에 불공정 행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제도’ 도입도 담길 예정이다.

또 공정위 결정에 대해 고발인이 불복할 기회를 부여하고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 보호·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경실모는 법안 개정안 문안 조정작업에 이어 다음주 초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이종걸(안양 만안) 의원도 이날 불공정 거래행위 적발시 대통령령에서 정한 매출액에 3%를 곱한 금액 이내의 과징금제 도입과 함께 대리점 사업자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도 가맹사업이나 하도급 계약 등에서 불공정한 ‘갑을(甲乙) 거래’에 대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사업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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