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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마장택지개발 사업 ‘본격화’

토지·지장물 보상 협의 7월 15일까지 실시

이천시가 추진하는 마장택지개발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이천마장 택지개발지구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협의를 지난 16일부터 오는 7월15일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LH경기지역본부 이천사업단(이하 LH이천사업단)은 지난 16일 토지보상 대상자들에게 협의 보상기간을 비롯해 방법, 절차, 금액 및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 안내 공문을 발송했고, 지난 20일부터는 보상협의 접수를 시작했다.

보상방법에 있어 현지인은 전액 현금으로 보상하고, 부재 소유자의 경우에는 1억원과 양도소득세 부분만 현금보상하며, 1억원 초과금액은 채권으로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상담은 우리은행 이천지점(이천시 이섭대천로 1241) 3층에 위치한 LH이천사업단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전화(☎031-631-8165, 9841, 9853)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내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인 이천마장지구는 이번 보상을 시작으로 오는 9월 착공,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면적 68만8천㎡에 계획인구 3천503세대 8천970명 규모로 추진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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