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오는 31일 마감됨에 따라 대상자들이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23일 당부했다.
특히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7월 1일까지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확인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무신고로 불이익 받기쉬운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수입금액(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또 종합소득세는 부가세와 달리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근로소득자가 지난해 2곳 이상의 직장에 근무했다면 근무한 모든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해야 할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도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해 신고할 것을 주문했다.
직업운동가·배우 등 인적용역소득자가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3.3%)로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 역시 신고 대상이다.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국외에서 지급받은 금융소득이 있다면 종소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하는 사례도 소개하며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합산 ▲금융소득 중 펀드이익 배당세액공제 미적용 ▲단독사업장이나 공동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이면 7월 1일까지 신고 ▲화물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유류보조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할 것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