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고희선(화성갑·사진) 의원은 농업용·임업용·어업용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대한 특례를 마련해 농어업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지원하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농업·임업·어업용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대한 기준을 12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했다.
고 의원은 “기존 농업·임업·어업용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농지와 산지를 적극 활용하는 농·어업인의 생업 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