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논란이 되고 있는 ‘쪽지예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의 예산심사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인 예결위의 권한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27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여야 의원 52명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도내에서는 새누리당의 김영우(포천·연천), 남경필(수원병), 이종훈(성남 분당갑), 정병국(여주·양평·가평), 함진규(시흥갑) 의원을 비롯해 비례대표 손인춘(광명을 당협위원장)·김상민 의원, 민주당의 정성호(양주·동두천) 의원과 비례대표 백군기(용인갑 지역위원장) 의원이 서명했으며 인천에서는 민주당 신학용(인천 계양갑) 의원이 서명하는 등 10명이 참여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40명, 민주당 10명, 무소속 2명 등으로 이례적으로 많은 의원이 참여하면서 ‘쪽지예산’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개정안은 예산심사시 각 상임위가 감액한도 내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가 해당 상임위의 동의를 거쳐야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특정 상임위가 정부 예산안에서 1천억원을 감액하고 3천억원을 증액했을 경우 예결위는 감액규모인 1천억원까지는 증액 의견을 수용토록 한 것이다.
그간 예결위는 증액·신규예산과 달리 감액에서 사실상 전권을 행사했는데, 이 때문에 각 상임위의 증액 의견을 거의 무시해왔다는 지적을 낳는 등 논란을 빚어왔다.
유 의원은 “예결위는 상임위 증액의견을 대부분 무시하고 감액의견만 모은 뒤 양당 지도부가 결정한 예산 또는 일부 예결위원의 지역구 예산같은 ‘쪽지예산’에 사용해왔다”면서 “상임위 기능이 무시되는 상태를 방치하면 상임위 심사도 필요 없는 셈”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