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화성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선정과정 특혜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한(본보 4월5일자 8면보도)결과 시 담당 공무원들이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시는 자체감사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과정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으나 조사의 한계점이 있어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20일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관련 의문점에 대해 두 달 넘게 강도 높게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내사종결한다고 시에 통보했다.
다만 경찰은 해당 업체의 위장전입사실이 인정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시 관계자는 “업체의 최종 처벌 결과에 따라 법률적 검토를 통해 행정적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