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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부 ‘갑을관계’ 청산해야

경기硏, 지자체 활성화 방안 제시… 상생협력기금도 설치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갑을 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자치경영연구실 이용환 연구위원은 29일 발표한 ‘한국 지방자치의 활성화 방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정부 간 갑을 관계는 행정·입법·사법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고 밝혔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관리하기 위한 지도·감독 권한, 기관위임사무,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에 관한 법령 및 규정, 국가정책의 일방적 추진, 도시·주택계획 승인권 등을 모두 쥐고 있어서다.

특히 수도권 규제 정책은 국가경쟁력 향상과 수도권 발전이 아닌 비수도권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 지방이 지방을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라고 이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됐으나 권한배분 불평등, 재정분권 없는 지방자치 등으로 인해 지방의 중앙 의존도 역시 높다.

지난 2009년 기준 중앙과 지방간 국가사무 비율이 8:2로 중앙에 편중돼 있고, 세입규모도 7:3으로 중앙이 높다.

하지만 세출규모는 6:4로 세입규모를 초과, 지방의 재정력을 학화시키고 중앙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위원은 지방이 계획, 집행, 환류의 3요소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가 정책을 계획, 집행하고 평가할 수 있는 분권을 이루기 위해 개별 법률 개정을 통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광역-기초단체, 수도권-비수도권 간 상생협력을 통해 자주적 지방분권을 도모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개발이익을 ‘상생협력기금’으로 설치해 비수도권의 발전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환 연구위원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간 자발적인 공동참여를 통한 상생발전으로 지방분권 및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국가는 지자체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고, 지방정부의 역량강화와 지역주민의 삶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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