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노태우(81) 전 대통령으로부터 추징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노 전 대통령의 동생에게서 추징금을 대신 환수하기 위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78)씨가 제3자 명의로 가지고 있던 회사 주식을 매각하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매각명령 신청을 냈다.
동생 재우씨는 냉동창고업체인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조성한 비자금이 유입돼 만들어진 회사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1988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동생에게 비자금 120억원을 전달했고, 재우 씨는 이 돈을 투자해 회사를 설립했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여 동생 측이 오로라씨에스 비상장 보통주 33만9천200주(액면가 5천원)를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장외 거래가격으로 환산한 추징금 총액은 2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