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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설계 공모 확대 우수건축물 지정제 도입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

앞으로 공공건축물의 외관 디자인 개선을 위해 설계 공모가 활성화되고 우수 건축물 지정 제도를 도입해 보수비용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할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안이 4일자로 공포,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은 현재 정식 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건축설계 등 건축서비스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법으로 지난 4월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에서는 창의력·기술력 있는 설계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건축물의 경우 설계 공모 형태로 발주하도록 하고, 설계자의 의도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건축 과정에 설계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

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는 품격 높은 건축물을 우수 건축물로 지정해 보수나 리모델링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공건축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이곳에서 공공건축의 사업 규모와 내용, 에너지 효율화 방안, 공공적 가치와 품격 등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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