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탈세 혐의와 관련해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감독·사정 당국이 협업 체제를 구축한다.
단순한 조사 내용 통보가 아니라 관련 기관 간 접촉을 통해 역외 탈세에 효율적으로 공동 대응하는 차원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이 조직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한은은 최근 조세피난처 관련 역외 탈세 혐의자에 대해 정보 교류를 포함해 실시간 협업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고 실무자끼리 회동해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 4개 감독·사정기관이 특정 현안에 대해 협업하는 것은 2005년 이후 8년여 만에 처음이다.
그동안은 개별 사안을 서로 조사한 내용을 검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선에 그쳤다.이번 조치는 일부 언론이 보도한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등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역외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나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CJ그룹 등에 대한 불법 거래를 총괄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이들 기관은 조세피난처와의 불법 외환거래를 통한 자본유출과 역외 탈세 혐의 가운데 해당 분야별로 추적 중이다.
이 협의체 관계자는 “역외 탈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름에 따라 관련 기관인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한은이 유기적으로 조사해 그 결과를 공유할 필요가 있어 수시로 접촉해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2005년 이후 이들 기관끼리 인적 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뭉치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면서 “관련 기관 간 협력으로 시너지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외환거래법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국세청과 검찰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