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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식으로 이해 안되는 삼화고속 파업

시민 5만 명이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 버스가 파업에 돌입할 때는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교섭과 단체행동은 노사 자율 영역이므로 파업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 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뤄지는 파업은 시민을 볼모로 한 싸움에 불과하다. 지난 주말 인천 삼화고속의 파업이 선언된 전후사정을 살펴보면 상식 수준에서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왜 파업을 하는지,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지, 사측이 파업을 유도한 건 아닌지 석연치 않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인천시가 나서서 주요 4개 노선을 정상 운행키로 한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표면적인 파업 이유는 통상임금 소송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노조 측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지난 5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노조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쟁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하느냐 여부다. 1심 재판부는 삼화고속의 상여금은 성과급에 해당한다며 제외시켰다. 사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계속되는 한 패소에 대비해 구조조정 노력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일부 노선 폐지를 결정했다. 사측의 이 같은 결정은 노조의 소 취하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성격이 짙다. 법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을 5만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해결하겠다는 얘기다. 재판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진행해야 할 일을 급작스레 파업으로까지 몰고 간 저의를 이해하기 힘들다.

시중에는 삼화고속 노조가 상급단체를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바꾼 데 대한 보복으로 회사가 파업을 유도한 게 아니냐는 추정도 나돈다. 애초 노조가 단체교섭을 사측에 요구한 이유는 단체협약 가운데 이와 관련된 조항 하나만 바꾸는 것이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문제가 꼬였다는 것이다. 게다가 파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모 컨설팅 회사가 관련되어 있다는 설도 퍼지고 있다. 이 컨설팅 사는 과거 노사충돌이 크게 빚어졌던 몇몇 사업장에 개입했던 회사다. 이번에도 파업유도와 직장폐쇄를 통해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한다는 것이다. 관련 당국은 조속히 조사에 착수해서 이에 대한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삼화고속은 2011년 10월에도 장기 파업에 들어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바 있다. 이런 회사에 수도권 주요노선을 계속 맡겨둘 것인지 이번 기회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회사는 툭 하면 노선 매각을 들먹이고, 노조는 파업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면 대중교통으로서 제 구실을 해 낼 수 없다. 삼화고속 노사도 석연찮은 명분에 매달려서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정상화의 길을 빨리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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