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정의실천협의회(이하 경실련)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관련한 공익소송을 추진한다.
경실련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최근 인천 앞바다의 어획량 급감했다고 판단, 연평도 등 도서지역 피해 어민들을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꾸리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8일부터 연평도 현지에서 실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어민들을 직접 만나 피해규모를 확인하고 소송에 참여할 것을 권하고 있으며 소송인단을 구성한 후 정부를 상대로 소장을 내기로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마련키로 했다.
최근 꽃게철을 맞아 인천 앞바다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인천 앞바다의 어획량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 앞바다 어획량은 3만5천200t으로 지난 2009년 3만7천900t에 비해 7.2%나 줄었다.
특히 연평도 인근 해역의 어획량은 1천891t으로 22%나 줄었다.
시는 이러한 감소 이유를 수온변화와 폐기물, 해안·해양 쓰레기 등 어장 환경 변화와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를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실련은 이번 공익소송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연평도 등 현지 어민들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며 “어민들의 피해에 대해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공익소송으로 근본적인 대책방안에 대한 깊이있는 접근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