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12일자 ‘자진사퇴 시기마저 놓친 윤화섭 도의장’ 제하의 사설을 통해 ‘모든 일의 진퇴(進退)에는 때가 있는데 아무래도 윤화섭(민·안산) 도의회의장은 실기(失機)를 한 것 같다. 사퇴하라는 여론이 확대되기 전에 진즉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섰어야 했다’고 윤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여론이 더 악화되고 있는 지금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의 거짓말이 또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13일 국가·지자체의 보조금을 유용한 위법한 돈으로 프랑스 여행을 다녀온 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장과 김경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비롯, 관련 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통보한 것이다.
권익위는 윤 의장과 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도의회에 통보하고, 부천시에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 사무국 직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윤 의장과 김 위원장은 사전에 공식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도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으로부터 위법하게 집행된 여행경비 1천36만원을 지원받아 프랑스를 여행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및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를 위반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들이 여행 후 금품을 반납했으나, 이와 별개로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권익위의 발표를 보면서 그들을 도의회로 진출시킨 경기도민으로서 부끄럽다. 권익위 관계자의 말처럼 윤 의장과 김 위원장은 보다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법을 어겼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끝까지 거짓말을 일삼았다. 11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의장은 의원들에게 자료를 제시하며 뻔뻔하게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지만 공용차를 본인의 집에 주차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금방 탄로 날 거짓말을 했다. 그 전엔 ‘도덕적인 잘못은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말도 했다.
그래서 도덕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겠다.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또는 바람직한 행동기준.’ 그렇다. 도덕이란 인간이 지켜야할 도리이다. 법이라는 것은 도덕이 지켜지지 않고 공동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강제하기 위한 규약일 뿐이다. 이렇게 보면 도덕은 법과 같은 근원에서 나온 것이다. 도덕은 보편적 원리이다. 그런데 1천200만명이 넘는 경기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대표인 도의회의장이 도덕적인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결백’을 주장했다니…. 이제는 사퇴하란 소리도 하기 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