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오산시의회의 수장인 최웅수 의장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과 관련, 오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 16일 ‘최 의장이 시의회를 비롯해 시 공직자와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부적절한 행동을 규탄하고 나섰다.
오산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직자에게 가장 크게 요구되는 덕목인 도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공직자에게는 그에 따른 법의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사건의 진실을 덮기에 급급한 나머지 일구이언과 감언이설로 사건을 더 크게 만들고 있는 현실을 보며 개탄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장이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 행태에 분노하고 있으며 모든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석고대죄 하는 길만이 이번 사태를 빨리 수습하는 길”이라면서 “하루빨리 사태해결이 되길 기대하고 시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유일무이한 지방의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장은 지난달 16일 오후 10시30분쯤 궐동 한 도로변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 됐으며 당시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84%였다.
이에 화송동부경찰서는 최 의장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음주운전 적발 당시 최 의장과 자리를 바꿔 치기한(범인도피) 혐의로 김모(42·여)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