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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건설 道 1500억 재정부담

경기硏, 지자체간 비용전가 문제 완화방안 보고
“공급 적은 지역 부담금 부과… 쿼터제 도입해야”

최근 12년간 수도권에 공급된 국민임대주택의 70% 이상이 경기도에 집중 공급되는 등 지역적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경기도는 국민임대주택과 함께 이주가구가 늘면서 조세감면과 복지비용 등 1천500억원 이상의 재정부담이 가중됐다.

경기개발연구원 봉인식 연구위원은 16일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지자체간 비용전가 문제 완화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1~2012년 수도권에 공급된 국민임대주택은 21만9천가구로 전체 45만5천가구의 48.1%에 달했다.

이 가운데 74.5%인 16만3천가구가 경기도에 편중됐다. 서울은 1만9천가구, 인천은 2만6천가구로 각각 13.5%, 12.0%에 머물렀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라 서울과 인천에서 도내로 유입된 가구수는 1만4천560가구에 달했다. 반면 도에서 서울로 이주한 가구수는 단 7가구에 불과했다.

이 기간 도는 이주가구로 인한 조세감면 526억원과 사회복지비용 1천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주가구 증가로 인한 주민세 등 세수 증가는 3억원에 그쳤다.

결국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도는 1천523억원의 재정부담이 늘게된 것이라고 봉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봉 연구위원은 국민임대주택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지역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많은 지역에는 재정보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역지자체간 저소득층 이주규모에 비례한 세입·세출 손실을 보통교부세 등을 통해 보전하거나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적정비율을 정하고, 이에 못 미치는 지자체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임대주택 쿼터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또 기존 주택매입임대와 주거급여 확대, 지방정부의 복지비용 부담 완화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 연구위원은 “중앙정부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수급균형을 담보할 수 없다”며 “광역지자체장에게 보금자리주택 계획 및 개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대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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