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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손실금 250억 추가요구 수용못해”

경기·인천, 서울메트로 등 제기 소송 “당초 협약내용 위배” 공동 대응

경기도와 인천시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환승손실부담금을 놓고 서울시 산하 전철기관(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과 코레일이 제기한 소송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도와 시는 현재 철도요금 인상분에 대한 손실보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기관으로부터 각각 120억원과 19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당한 상태다.

17일 경기도와 인천시에 따르면 도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환승손실부담금과 관련, 지난 1월과 4월 코레일과 서울시 산하 전철기관으로부터 21억3천500만원과 99억4천715만원의 환승손실보전금 소송을 잇따라 제기당했다.

같은 기간 인천시가 코레일을 비롯한 세 기관으로부터 제기당한 소송 규모는 6억7천200만원과 12억2천828만원이다.

지난해 2월 전철 등 철도요금이 인상된 이후 인상분에 대한 손실보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들 세 기관은 도와 시에 소송 청구액 포함, 총 200억원과 50억원의 추가 환승손실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도와 인천시는 지난 2007년 서울시, 코레일 등과 협약을 맺고 수도권통합환승제 시행에 들어갔다. 도와 인천시는 통합환승제 시행에 따른 손실비용의 최대 60%를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연간 1천900억원의 환승손실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코레일 332억원과 서울시 산하 전철기관 282억원 등 620억원이 전철기관에 지원되고 있다.

인천시가 부담하는 환승손실금은 연간 57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129억원(코레일 65억원, 서울시 산하 전철기관 24억원)이 전철기관에 지원된다.

도와 시는 “서울시 산하 전철기관과 코레일은 지난해 2월 전철요금 인상에 따라 운임수입이 증가했음에도 연간 200억원과 50억원의 환승손실금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당초 협의를 위반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2007년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도입 당시 요금이 인상되면 손실보전금을 60%에서 50%로 낮추기로 잠정 합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도와 시의 설명이다.

도는 “2011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환승손실금 조정에 대한 협의결과를 서울시와 코레일에 문서로 통보했으며 같은 해 7월 서울시가 이같은 협의결과를 인정하는 문서를 회신한 뒤 소송을 제기한 것은 모순”이라며 “수도권 통합요금제 대표기관간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 이를 전면부정하며 환승손실금 지급소송을 제기한 코레일과 산하 전철기관으로 하여금 소송을 하게끔 만든 서울시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도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소송으로 인해 시민이 피해를 보거나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시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관련 기관간 분쟁에 대해 중앙정부가 조정기능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검토와 철도의 공익적 기능 수행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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