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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저유소 안전대책 서둘러 마련해야

주유소에 휘발유 등 유류를 공급하는 저유소에 유증기 회수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사고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보도다. 본보 17일자 1면에 따르면 석유류 저장시설인 저유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곳은 현재 전국에 35개소로, 이중 15개소만 유증기 회수설비가 의무 설치돼 있을 뿐 구리와 용인, 평택 등 경기도내 지역을 포함 20여개 저유소는 이 같은 시설이 전무한 상태라는 것이다. 휘발유 등 유류와 같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일수록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처럼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니 이해가 안 간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임을 놓고 볼 때 지탄받아 마땅하다. 자동차나 탱크로리에 휘발유를 주유할 때 발생하는 유증기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서 작은 정전기와 스파크에도 점화될 정도로 폭발성이 강하다.

재작년 수원과 화성에서 일어난 주유소 폭발사건도 이러한 유증기가 원인이었다. 특히 벤젠, 톨루엔 등 암을 유발시키는 독성물질도 함유하고 있어 인체에 매우 유해할 뿐만 아니라 햇빛과 반응하여 도심의 오존(O3) 농도를 증가시키는 주범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환경부와 한국 환경공단이 작년 말까지 경기·인천지역을 포함 부산·대구·광양만 권역의 대기환경규제지역, 울산·여수 등지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특별대책지역 내 주유소 2천869곳에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토록 했다. 또 올해 안에 이들 지역 외에도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주유소에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고시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두가 유증기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게다. 그럼에도 정작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는 저유소는 의무화에서 빠져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대량으로 유류를 주유해야 하는 저유소의 기능을 감안할 때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증기 회수설비 미설치 저유소의 경우 탱크로리에 유류를 주유할 때 1회당 30분 정도 소요되며, 이 과정을 매월 평균 70회 이상 진행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대책 마련에는 저유소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도 포함해야 한다. 수도권 일대 주유소 등에 유류를 운송하는 관련 종사자들이 휘발유성 유기화합물질인 유증기에 고스란히 노출돼 두통과 현기증, 시력저하 등의 고통 호소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2015년부터 저유소 등에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이 또한 앞당기기 바란다. 사고 후 처리보다 사전예방이 더욱 중요해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대책 마련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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