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예한 물값 분쟁으로 논란을 빚어온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이 t당 170원으로 동결됐다.
또 지난 4월부터 물이용부담금 납입을 거부했던 서울시는 19일 납입을 재개하며, 인천시는 납부 재개를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17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제60회 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4건의 안건을 상정, 처리했다.
위원회는 우선 그동안 절차적 문제 지적을 받았던 2013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종전대로 t당 170원을 부과키로 합의했다.
내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역시 t당 10원을 낮추는 안건이 상정됐으나 이를 부결, t당 17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부담금 납입을 거부하던 서울시는 오는 19일 미납금 450여억원을 일시에 납입하게 된다.
인천시는 납입정지 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다만 인천시에 대해 상·하류 공영 차원에서 기금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별도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앞서 서울시는 물이용부담금의 지자체별 분담 비율을 정할 때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부담금의 사용처도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지난 4월부터 납부를 거부해왔다.
인천시 역시 지난 4월부터 환경부에 한강 하류의 수질개선을 위한 비용을 대달라며 물이용 부담금 납부를 중단 중이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이같은 이유를 들어 t당 10원의 물이용부담금 인하를 주장하면서 논란을 빚어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또 사무국 독립, 위원회 의결구조 개선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논의한 뒤 개선하기로 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그동안 한강수계기금 운용과 제도에 대해 다소 논란이 있었지만 상·하류 시·도간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진데 의미가 있는 회의였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가평·광주·남양주·양평·여주·용인·이천) 주민대표단은 이날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필요성과 목적, 취지 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켜 상·하류 시·도가 상생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납입정지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계위에 지속 촉구하겠다”며 “조성된 기금의 효율적 계획 및 주민지원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지원비율이 현실화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