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IC 통행료가 인천공항고속도로 건설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데 고스란히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문병호(부평갑) 의원은 18일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질의에서 “청라IC 건설 목적은 인천시민의 주머니를 털어 인천공항고속도로 민자업자의 수입을 늘리고, 연간 900억원의 MRG(최소수입보장) 지원금을 줄이는 데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로만 출퇴근하는 청라IC 이용자들에게 영종대교 건설비가 반영된 인천공항도로 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청라IC 수입금을 연간 900억원에 달하는 민자도로업자 MRG(최소수입보장) 지원금을 줄이는데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문병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말 개통예정인 청라~서울 간 통행요금은 현행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기준과 동일하게 소형기준 3천원으로 정할 계획이다.
경인고속도로는 소형기준 기본요금 720원이며, km당 주행요금 41.4원을 추가로 받고 있다.
이 요금기준으로 청라IC에서 공항도로 종점인 신공항요금소 12.1km 구간은 1천220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별도의 기본요금 없이 km당 224.5원을 받고 있는 현행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기준을 적용하면 2천716원으로 두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에 문 의원은 “국토부는 인천공항고속도로 민자업자와 잘못된 실시협약을 체결해 지난 11년동안 약 1조원의 세금을 MRG로 지급한 책임이 있다”며 “통행료를 경인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