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국회 회의방해죄 신설,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폐지 등을 담은 ‘정치쇄신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의견서는 올해 초 국회쇄신특위 위원들이 공동 발의한 10건의 관련 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마련됐다.
특위는 우선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각 상임위에 촉구하기로 했다.
특위는 의견서에서 “이 법안은 국회의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자는 법안으로, 쇄신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다만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까지 겸직을 금지해야 하는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국회폭력 예방에 관한 국회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도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른바 ‘국회폭력 방지법’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폭행죄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동시에 국회의장의 폭력행위 고발을 의무화하고 고발시 이를 취하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이 법안은 특히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5~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특위는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축소를 위한 헌정회 육성법의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연로회원 지원금을 19대 국회의원부터 폐지하고 기존 수급자 중에서도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이상의 수입이 있는 의원,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거나 유죄 확정판결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여 합의하지 못했다.
김진표(수원정) 특위위원장은 “이 의견서를 각 상임위에 보낼 것”이라며 “최소한의 정치쇄신 법안이라도 6월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특위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각 상임위의 해당 법안 심의과정에서 여야는 물론 개별 의원들 간에도 입장이 엇갈려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위 의견서가 구속력이 없어 입법화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