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사업성이 없는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의 출구전략으로 추진한 ‘도지사 직권해제 조례안’이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완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은 ▲가구당 평균 비례율( (총수익-총사업비)/종전자산) 0.7 이하이거나 평균 추정분담금 85㎡ 기준 1억원 초과 ▲주택분양률 전망 매우 불투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 이상 조합 미설립 등 3가지 요건 가운데 2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도지사가 뉴타운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단계의 뉴타운 구역이 사업성이 없는데도 내부 갈등이 이어지며 자체 주민의견조사를 못 하는 등 출구전략을 마련하지 못하는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개정조례안이 뉴타운 구역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시민단체와 뉴타운 주민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가구당 평균 비례율과 추정분담금은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주택분양률 전망 매우 불투명’이라는 요건은 오히려 애매한 표현이라 분쟁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 조례안에 사업 포기시 그동안의 비용을 보전해주는 매몰비용 조항이 없어 뉴타운을 해제할 경우 사업에 찬성한 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가능성도 다분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도 관계자는 “가구당 평균 비례율과 추정분담금 수치를 삭제하는 등 수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