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父子)가 공모해 컬러복합기로 1만원권 110장을 복사한 뒤 사용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사기 혐의로 수배된 아버지와 공범을 대신해 아들이 위폐를 사용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양주경찰서는 19일 위조지폐를 제조한 혐의(통화 위조·위조통화 행사)로 이모(57·무직)씨와 김모(48·무직)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씨의 아들(29·무직)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 2명은 지난 15∼18일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1만원권 위폐 110장을 복사하면 아들 이씨가 서울과 경기북부지역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을 돌며 위폐로 담배를 구입하는 등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 이씨는 아버지와 공범이 사기 혐의로 수배된 상태여서 직접 담배를 샀다.
슈퍼마켓에서 담배를 사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주인의 신고로 붙잡혔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지인을 통해 사들인 담배를 20% 싼 값에 되팔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복합기와 위조지폐 등을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