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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전 수정법 개정 조속 추진을”

道시장·군수협의회 개정안 촉구…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건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19일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대학 이전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안’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수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자연보전권역에서도 수도권의 타 지역과 통일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학 이전을 허용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수정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입법예고 됐으나 지난 4월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수도권의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등의 반대로 심사가 보류돼왔다.

협의회는 또 재개발정비사업 지역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 규정을 개건축 사업지구와 같이 폐지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재개발사업의 경우 전체 세대수의 17~20% 또는 전체 주거전용면적의 15% 이내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토록 하고 있다. 반면, 재건축 사업은 의무규정이 없다.

지난 2008년 수립된 이같은 법령으로 인해 사업지역은 슬럼화 되고,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시 관할 지자체장의 의견을 수렴토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노후불량주택 신·개축시 융자금 지원한도 상향(5천만원→6천만원) 및 금리인하(0.3~1.0%)가 되도록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도록 건의했다.

한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996년 6월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련된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조정하고, 광역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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