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통행료 폐지가 현실화 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전국 고속도로를 하나로 간주해 동일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이른바 ‘통합채산제’ 운영에 제동이 걸리게 됐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문병호(인천 부평갑) 의원은 통합채산제 임의적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유로도로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유료도로법에는 건설유지비 총액을 모두 회수하거나 개통 후 30년이 지난 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 징수기간 30년이 경과했으며 총 투자비 2천694억원의 2배가 넘는 5천576억원 이상을 이미 회수한 상태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그동안 통합채산제를 근거로 통행료 폐지 요건을 갖춘 경인고속도로에 통행료를 부과해 왔다.
전국 도로의 통행료 수납이 건설비 대비 27%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합채산제 적용에 따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도공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통합채산제 시행 전 승인을 받는 강제조항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벌칙조항이 담겨있다.
문 의원은 “통합채산제 신규 적용은 기존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요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엄격한 승인절차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도 검토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반기까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