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내 발전소인 에코에너지㈜가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한 상태로 발전시설을 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서구 환경보존과가 서구의회에 제출한 2012년 행정감사에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따르면 에코에너지 발전소는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황산화물 측정결과 기준치 400ppm을 2배 이상 초과한 각각 1천124.7ppm과 835ppm으로 나타나 두 차례 행정처분 및 개선명령을 받았다.
이 회사는 지난해 7월 행정처분으로 개선명령을 받은 후에 황산화물 전처리시설을 설치 완료해 같은 해 12월31일 개선명령 이행 완료를 보고했으나 이후 TMS(굴뚝자동측정기) 측정 결과 여전히 800~1천ppm의 황산화물이 배출되고 있어 전처리시설(탈황설비)의 실효성마저 의심되고 있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따라 이 회사에 부여된 배출기준은 30ppm으로 기준치의 30배가 넘는 황산화물을 배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5월말까지 이미 1천t 이상의 배출량을 기록해 이 회사에 허용된 연간 230만t의 배출량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구는 다시 한번 기준치 이상을 초과하면 조업정지까지 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홍순목 서구의원은 “건강에 해로운 유해가스를 마구 배출해 온 에코에너지 발전소에 대한 대처가 미온적이고 늦은 것이 사실”이라며 “엄격한 잣대로 즉각적인 조치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