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상가 건물이나 연립주택, 150세대 미만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 소유주들이 자치관리단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표준관리규약 기본지침’을 마련했다.
도는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 따라 ‘경기도 상가 및 단지형 공동주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제정,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조정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제정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이다.
규약은 상가와 연립주택,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등의 지치관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은 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등에게 위탁관리 하도록 했으나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이같은 기본지침이 없었다.
도는 이 규약을 상가와 아파트, 연립주택 등에 배포해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관리단 구성이나 운영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공무원과 민법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도 구성했다.
위원회는 집합건물 소유자 등이 도나 시·군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적극 중재에 나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