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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능 발휘 못하는 제도는 고쳐야 한다

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경기도내 각 지자체마다 설치·운영 중인 무인민원자동발급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는 본보 보도다(6월 21자 1면). 민원서류를 관공서 업무시간 외에 24시간 발급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편의제도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마련이다. 보도를 보면 무인민원자동발급기가 꼭 그 모양이다. 특히 자동화 기기의 노후화로 각종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개선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무인민원 자동발급기(KIOSK)란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원하는 민원서류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 장비를 말한다. 도내에는 2002년부터 업무시간 외에 민원서류 발급이 필요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31개 시·군의 주민센터와 대형 유통매장 등 민원수요가 많은 곳에 총 519대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대당 설치비용은 2천여만원이다. 민원인들은 이 기기의 지문 인식장치를 통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면 각종 서류를 연중무휴로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다. 서류만도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자동차등록원부 등 43종의 정부 제 증명 서류와 각종 증명서를 포함해 59종에 달한다.

무인민원 자동발급기의 이러한 기능을 놓고 볼 때 내장된 지문인식기는 가장 핵심 장치다. 민원인 지문과 주민등록 지문 정보의 일치여부 또는 민원인 지문과 전자적 주민등록 지문 정보의 일치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기기가 이런 장치의 고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니 기기로서 기능을 기대하기란 애초부터 틀린 일이다. 사정이 이러하자 민원발급 연계 업무를 맡은 지역정보개발원에서 5년 이상 된 발급기의 교체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고장 난 부품과 장비를 교체할 생각은 안 하고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 돈을 핑계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세금을 내는 주민들로서는 민원인을 위한 정책인지,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한 정책인지 헷갈리지 않을 수 없다. 해당 지자체에선 지문인식장치는 주민등록 발급 당시 정보를 활용하는데 종이에 지문을 찍어 스캔한 정보가 등록된 경우 인식률이 떨어져 장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 또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알았다면 고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기 바란다.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일은 관계공무원이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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