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광교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인 경기도청 신청사의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축소될 전망이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본청에서 ‘청사이전 자문위원회’를 개최, 청사규모에 대한 재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방안으로는 청사 부지면적은 그대로 두고 당초 계획됐던 지하 3층, 지상 36층 규모에서 지상을 24~25층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청사면적 제한을 준수하기 위함이다.
앞서 안행부는 지난 2010년 7월 용인·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의 호화청사 논란이 일자 공무원수와 주민수 등에 따라 지자체의 청사면적을 제한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도 청사는 7만7천633㎡로 제한된다.
당초 신청사는 대지면적 5만9천㎡에 연면적 9만6천여㎡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었다.
도의 재정 악화도 청사 규모를 축소하는 원인으로 꼽혔다.
도는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지난해 추가경정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1천397억원의 적자를 본데다 징수실적이 5월까지 목표인 7조3천241억원 대비 28.7% 수준인 2조997억원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2조2천958억원에 비해서도 8.5%p 하락한 수치다.
도는 조만간 청사 이전을 위한 기술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기본 및 실시계획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다 안행부의 지침도 따라야 하는 실정이어서 신청사의 층수를 낮추는 방안이 논의됐다”며 “현재 세부 방안을 조율하는 단계로 늦어도 다음달 중에는 기본 및 실시계획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