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노숙인·쪽방 거주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개인 재정을 고려한 금융지원 없이 물품지원, 시설안전 및 위생점검, 상담 등에 편중돼 있어 실효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관내 노숙인 139명, 쪽방 거주자 343세대 520명이 부평·동인천역, 터미널, 중·동구 및 계양구 등에 분포해 생활하고 있다.
쪽방 거주자 중 20%는 신용불량자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의 재정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채무현황 파악을 통해 무료 법률교육, 소장 작성 대행, 파산관재인 선임비 지원 등 법률·금융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시는 노숙인 및 쪽방 주민에 대한 재정현황 파악 없이 전체 인원수와 연령 및 성별 분포에 대한 자료만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시는 선풍기, 아이스머플러 등 물품지원, 노숙인 대피시설 운영, 전문기관 상담, 전기시설 안전·위생점검, 긴급 의료지원을 보호대책으로 수립했으나 일시적 물품지원에 앞서 이들이 궁박한 재정상태에서 벗어나 자립기반을 마련할 제도적 장치와 법률·행정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노숙인과 쪽방주민의 생활 특성 상 개인재정을 외부인에게 말하는 것을 꺼려해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들에게 실효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