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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년간 가정폭력 시달려”법원, 남편 살해 할머니 선처

60년 넘게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할머니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유모(84·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67년간 심한 폭행을 당하면서도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묵묵히 해내다가 맺힌 한이 치매 증상과 이어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946년 한모(89)씨와 결혼한 유씨는 한씨의 거듭된 외도와 폭행을 60년이 넘도록 참고 견디며 자식들을 뒷바라지했고, 이후 자녀들의 출가 후에도 폭행이 이어진데다 치매까지 앓던 중 3월 26일 자신의 집에서 “노인정에 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는 한씨를 목졸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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