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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정제염 섞은 불량 꽃소금 유통 일당 검거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5일, 불량 꽃소금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홍모(53)씨를 구속하고 박모(56)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홍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개월여 동안 호주산 소금을 원료로 제조한 꽃소금에 값싼 중국산 정제염 등을 30%가량 섞어 만든 불량 꽃소금 1천731t(6억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천일염을 홍씨에게 판매한 신모(43)씨 등 2명과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신씨에게 천일염 검사필증을 배부한 모 조합 검사원 이모(70)씨 등 3명을 소금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남 신안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신씨는 생산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천일염 28t가량을 홍씨에게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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